제1권 제2편 제5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발제문 2009. 8. 19. 09:5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제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5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202.1
그 안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앞의 유통형태는 상품, 가치, 화폐, 유통 그 자체의 성질에 대해 앞에서 전개한 모든 법칙들과 모순된다. 이 유통형태가 단순상품유통과 구별되는 점은 두 대립과정인 판매와 구매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어떻게 이 과정들의 순전히 형태적인 차이가 이 과정의 성질을 마치 요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가?

202.2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단순상품유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상품유통이 [거기에 들어가는] 가치의 증식[따라서 잉여가치의 형성]을 그 성질상 허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연구해야 한다.

→ 전도된 순서는 서로 매매관계를 맺는 3인의 당사자 중 오직 한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내가 단순상품소유자인 경우: B에게 판매 후 A에게 구매
내가 자본가인 경우: A에게서 구매 후 B에게 판매
두 경우 모두 매매당사자 A와 B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그들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등장할 뿐이다. 나 자신은, A에게는 구매자로 B에게는 판매자로, 즉 전자에게는 화폐로 후자에게는 상품으로 대면할 뿐이고, 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자본 또는 자본가로 대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화폐나 상품 이상의 그 어떤 물건의 대표자로, 또는 화폐나 상품의 영향력 이외의 어떤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대표자로 대면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A로부터의 구매와 B에게의 판매가 하나의 순차적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행위 사이의 관련은 나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매매의 순서를 거꾸로 한 내 행위의 장점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내가 순서 자체를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래 전체는 판매에서 시작해 구매로 끝난 것임을 지적해줄 것이다. 나아가 A와 B는 이 계열 전체는 불필요한 것이고 하나의 속임수였으며, 앞으로는 A는 그 상품을 직접 B에게 판매할 것이며, B는 그것을 직접 A로부터 구매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203.1 단순한 직접적인 상품교환의 형태에서 유통과정을 고찰
      ↳ 두 상품소유자가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호간의 화폐청구권 차액을 그날에
         결제하는 경우
화폐: 계산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그 가격으로 표현하며, 화폐상품의 형태로 상품에 대립하지 않는다.
사용가치: 사용가치에 관한 한, 교환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교환가치: “이 교환은 전자에게나 후자에게나 교환가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환 이전에도 그들 각자는 [이 거래를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가치를 벌써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4.1 화폐가 위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구매행위와 판매행위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유통의 전제이지 결과가 아니다.
205.1 추상적으로 고찰한다면[즉, 단순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사정들을 도외시한다면], 교환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품의 변태, 즉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화뿐이다. 동일한 가치가 동일한 상품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품-화폐-다시 상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화는 가치량의 어떤 변화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경험하는 변화는 가치의 화폐형태상의 변화에 국한된다. 즉, 처음에는 이 화폐형태는 판매에 제공된 상품의 가격으로, 다음에는 이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던 화폐액으로, 최후에는 어떤 등가상품의 가격으로 존재한다. 그리하여 상품의 유통이 상품가치의 형태변환만을 일으키는 한, 그것은 등가물끼리의 교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가령 사용가치에 관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교환가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상품은 그 가치로부터 벗어난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상품교환법칙의 위반으로 나타난다. 상품교환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끼리의 교환이고, 따라서 가치증식의 수단으로 될 수 없다.

206.1 그러므로 상품유통을 잉여가치의 원천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대체로 하나의 오해,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혼동이 숨어있다.

“만약 사람들이 실제로 동등한 가치만을 서로 교환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어느 쪽도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쌍방은 모두 이익을 보고 있으며, 어떻게든 이익을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물건의 가치는 오직 우리들의 욕망과 그 물건 사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필요하며, 또 그반대가 되기도 한다...우리는...더 필요한 것과의 교환으로 덜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한다...교환되는 두 물건이 동일한 양의 금으로 표현될 때, 교환에서는 동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와 교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했다...그러나 또한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들 모두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여분의 물건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207.1 콩디약의 논의는 근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상품교환이 발전한 모습인 상업을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208.1 만약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들, 또는 상품과 화폐, 따라서 등가물들이 서로 교환된다면, 분명히 누구도 자기가 유통에 투입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잉여가치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등가가 아닌 것끼리의 교환을 가정한다면 사태가 달라질까?

208.2 어떤 경우에도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소유자와 상품소유자가 대면할 뿐이며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힘은 그들의 상품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상품의 소재적 차이는 교환의 실질적 동기로 되며, 상품소유자들로 하여금 상호의존하게 만든다. 여러 상품들의 사용가치의 이러한 소재적 차이 외에는 여러 상품들 사이에 단 하나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즉, 상품들의 현물형태와 그 전환된 형태 사이의 구별, 다시 말해 상품과 화폐 사이의 구별 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소유자들은 오직 상품의 소유자인 판매자와 화폐의 소유자인 구매자로 서로 구별될 뿐이다.

208.3 이제 판매자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특권에 의해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예컨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을 110으로, 즉 그 가격을 명목상 10% 높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판매자는 10의 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는 판매자로 된 다음 구매자로 된다. 앞에서 말한 이 사람은 판매자로서는 10의 이익을 얻었으나 구매자로서는 10을 잃어버리게 된다. 상품들의 화폐명칭, 즉 가격은 인상되겠지만 상품들의 가치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9.1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상황은 이전과 다름없다.

209.2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형성, 따라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판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것으로써도, 또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한다는 것으로써도 설명할 수 없다.

210.1 우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는 관계들을 끌어들여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도 문제는 조금도 더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

“유효수요란, ... 상품의 대가로 그 상품의 생산비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능력과 성향(!)이다.”

210.2 유통의 내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 대립할 뿐이다. 생산자가 획득하는 잉여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치보다 높은 값을 지불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가치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명제를 분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10.3 그러므로 잉여가치가 명목상의 가격인상으로부터 생긴다든가 판매자의 특권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환상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매하지 않고 구매만 하는, 따라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계급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의 존재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달한 입장, 즉 단순상품유통의 입장에서는 아직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자. 이와 같은 계급이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폐는 [교환없이, 무상으로, 어떤 권리 또는 강제에 근거해] 상품소유자들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계급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급에게 상품을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준 화폐의 일부를 속여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치부하는 방법 또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니다.

211.1 그러므로 우리는 판매자는 동시에 구매자이며, 구매자는 동시에 판매자라는 상품교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로 하자. 우리가 곤란에 빠지게 된 것은 아마 등장인물들을 인격화된 범주로서만 고찰하고 개인으로서는 고찰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212.1 상품소유자 A는 대단히 교활해서 자기 동료인 B, C를 속일수 있지만 B나 C는 아무리 해도 보복할 수 없다고 하자. A는 B에게 40원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를 팔고 그 대신 50원의 가치가 있는 곡물을 얻었다고 하자. A는 자기의 40원을 50원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 A의 수중에는 40원어치의 포도주가 있었고, B의 수중에는 50원어치의 곡물이 있어 총가치는 90원이었다. 교환 뒤에도 총가치는 동일한 90원으로 변함이 없다. 유통중의 가치는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으나 A와 B 사이에 그 가치의 분배는 변했다.

212.2 아무리 말을 이리저리 돌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 즉 상품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213.1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왜 우리가 자본의 기본형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옛날부터의 자본형태인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3.2 유통형태 M-C-M'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상인자본에서다. 그러나 이 상인자본의 운동 전체는 유통분야 내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과 잉여가치의 형성을 유통 그 자체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되는 한, 상인자본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인자본은 구매하는 상품생산자와 판매하는 상품생산자 사이에 기생적으로 개입해 그들을 사취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인자본의 가치증식을 상품생산자들에 대한 단순한 사취 이외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긴 중간고리가 필요하다.

214.1 앞의 내용은 고리대자본에게는 더욱 타당하다. 상인자본에서는 그 양극은 적어도 구매와 판매에 의해, 유통운동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고리대자본에서는 형태 M-C-M'가 매개고리 없는 양극 M-M'로, 더 많은 화폐와 교환되는 화폐[즉 화폐의 본성과 모순되며 따라서 상품교환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단축된다.

215.1 우리는 우리의 연구과정에서 상인자본과 이자낳는 자본이 파생적인 형태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며, 또 그와 동시에 어째서 이 두 형태가 역사적으로 자본의 근대적인 기본형태보다도 먼저 나타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215.2 지금까지 밝힌대로 잉여가치는 유통에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형성되려면 유통 그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유통의 배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유통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유통밖에서는 상품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상품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 상품의 가치에 관해 말한다면, 이 관계는 그의 상품이 [일정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자기 자신의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그런데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노동으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지만 자기증식하는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는 현존의 가치에 새로운 노동[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첨가함으로써-예컨대 가죽을 장화로 만듦으로써-자기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동일한 소재가 더 많은 노동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화는 가죽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지만, 가죽의 가치는 원래 그대로다. 가죽은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킨 것도 아니며 장화를 만드는 중에 잉여가치를 첨가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생산자는 다른 상품소유자들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즉, 유통분야의 외부에서는] 가치를 증식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화폐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216.1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해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서 발생해야 한다.

216.2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이중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216.3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마땅히 상품교환을 규정하는 법칙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가물끼리의 교환이 당연히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애벌레 형태의 자본가에 불과한] 화폐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구매해 그 가치대로 판매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정의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음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나비로의 성장[즉, 완전한 자본가로의 발전]은 반드시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며, 또 그러면서도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보라!